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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실험혈액학회 회칙

한국실험혈액학회 회칙

제정 2013년 6월 21일
1차 개정 2017년 7월 11일
2차 개정 2019년 11월 22일
3차 개정 2025년 10월 29일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실험혈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of Experimental Hematology (KSEH)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혈액질환을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비혈액질환에서 혈액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중개연구 발전을 위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심포지움, 집담회, 워크샵 등의 개최
  2.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지원과 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1. 정회원: 석사급 이상의 연구자로 혈액학 분야 실험연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을 지망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자

제5조 (입회)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을 승인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탈퇴와 제명)

  1.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

제8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10명 내외

    위 이사 중 총무, 학술, 재무, 정보/홍보, 정책기획, 교육, 간행, 대외/국제협력 등 각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를 두고, 필요시 약간명의 운영이사를 둔다.

  4. 고문 약간명
  5.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본회의 회무를 담당하면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전적 의견을 제시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각 상임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관리 및 운영, 회의 소집 및 진행, 회무기록 보관, 서무 전반, 그 밖에 다른 상임이사가 담당하지 않은 일을 담당한다.
    2.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일, 학회 차원의 공동연구의 계획 및 수행,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3.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비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정보/홍보이사는 학술정보 및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간행이사는 학회지의 발간과 학회에서 발행하는 뉴스와 각종 리포트를 담당한다.
    6. 정책기획이사는 실험혈액학과 관련된 정책 및 가이드라인 등을 담당한다.
    7. 교육이사는 실험혈액학에 관한 교육을 담당한다.
    8. 대외/국제협력이사는 외적인 홍보와 섭외, 국내 및 국제 학회와의 학회 차원의 대외관계에 대한 일을 한다.
    9. 운영이사는 기타 회장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이사, 감사(신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도 가능하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의 이사들의 선거 또는 추대에 의해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고문,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서로 다른 분야(임상, 기초)에 속해야 한다.

제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 운영)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심포지움, 집담회, 워크샵, 총회 등의 계획 및 개최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 발전 방안
  2. 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기타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2. 회계연도는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 세입 세출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며 회원에게 공고한다.
  4. 학회의 재정은 고유번호증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6조 (회비)

  1. 회비는 연회비가 있다.
  2.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3. 기타회비는 학술행사등록 등과 관련하여 납부한다.
  4. 회비 납부는 학회 상황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재석상임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7년 7월 11일 1차 개정되어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9년 11월 22일 2차 개정되어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5년 10월 29일에 3차 개정되어 시행한다.